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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현금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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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JxB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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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세여 어제저녁에 제가사고가난것은아닌데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버스끼리 사고가났는데
버스한대가 사이드미러가 부서지면서 제가앞에있었는데
그사이드미러가 튕겨져서 제차를 가격했습니다
카센터가서 견적받고 현금이체해주신다는데
이경우에 딱 수리비만받는건가요? 더받을수있나요?
2.수리중에 차가 몇일동안쓰지못할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험처럼 렌트가되나요? 아니면 택시비를받아야하나요
3.그리고 도장이뜬거같은데 저거는 다갈아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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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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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mD님의 댓글

  • VbmD
✅답변✅


1)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 합의로 해결되며,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회사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량 수리 중에 차를 몇 일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계약은 대여차량을 제공하거나 택시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 계약의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도장이 뜬 경우, 주로 차량의 외부 보수를 위해 도장을 다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장 수리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고 보험 회사나 담당자에게 상세히 문의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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