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현금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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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세여 어제저녁에 제가사고가난것은아닌데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버스끼리 사고가났는데
버스한대가 사이드미러가 부서지면서 제가앞에있었는데
그사이드미러가 튕겨져서 제차를 가격했습니다
카센터가서 견적받고 현금이체해주신다는데
이경우에 딱 수리비만받는건가요? 더받을수있나요?
2.수리중에 차가 몇일동안쓰지못할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험처럼 렌트가되나요? 아니면 택시비를받아야하나요
3.그리고 도장이뜬거같은데 저거는 다갈아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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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mD님의 댓글
- VbmD
✅답변✅
1)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 합의로 해결되며,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회사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량 수리 중에 차를 몇 일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계약은 대여차량을 제공하거나 택시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 계약의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도장이 뜬 경우, 주로 차량의 외부 보수를 위해 도장을 다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장 수리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고 보험 회사나 담당자에게 상세히 문의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 합의로 해결되며,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회사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량 수리 중에 차를 몇 일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계약은 대여차량을 제공하거나 택시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 계약의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도장이 뜬 경우, 주로 차량의 외부 보수를 위해 도장을 다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장 수리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고 보험 회사나 담당자에게 상세히 문의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