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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후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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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ph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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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개월 알바하고 그만두는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잖아요?
근데 첫 달이 그 달 마지막 주였어서 정리해보자면

1개월차 ㅡ 마지막주 1주일
2개월차 ㅡ 전일
3개월차 ㅡ 전일
4개월차 ㅡ 전일

이런식으로 일했는데 그럼 4개월차에는 100퍼센트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받을 때도 월급 안 주고 8시간 이상 근무할 때도 점심값 한 푼 안 챙겨준 악덕사장이라 이거 제가 1도 손해보기 싫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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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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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a님의 댓글

  • 234a
네, 4개월차에는 100%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규 직원으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덕사장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자 보호법을 잘 알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상담센터나 노동관계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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