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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으면 국가와 화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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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규명됐다”며 “세월호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과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거먹고떨어져라 그지새끼야'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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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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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rtcf님의 댓글

  • erertcf
  • 작성일
경찰인원 충원 요청 이태원 사고 2주전에
올렸는데 무시된 용산서 정보2계장 자살했는데
국가책임이 없다라.....
인파가 몰리면 경찰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상식임
매년 투입되던 경찰이 작년만 안왔다는건 생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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