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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이은해, 보험사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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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은혜는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월 약 3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이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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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측은 보험자인 윤씨가 이씨 등에 의해 살해됐고,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도 1·2심 판결에 비추어 보험사 측의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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