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하반기부터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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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년 하반기부터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에는 전부 1등급 바닥구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LH는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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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에는 전부 1등급 바닥구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LH는 세종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 데시벨(dB) 35 랩'을 지어 실제 아파트와 똑같은 환경에서 바닥구조를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 바닥구조 1등급은 의자 끄는 소리 같은 경량 충격음과 아이들이 쿵쿵 뛸 때 나는 중량 충격음이 아래층에 전달될 때 소음이 37dB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1등급을 뛰어넘어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로 시험시설의 이름을 정했다.
LH는 내년부터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세대 내에 설치되는 '당해층 배관'을 적용해 배관소음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음 발생 시 경고음을 내 입주민 스스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인 '노이즈가드'도 도입한다. 40dB을 넘는 소음이 세 차례 이상 이어지면 거실에 부착한 센서가 진동을 감지해 월패드에 알람을 띄우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메시지 알람도 가능하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설치에 동의하는 세대에 한해 '노이즈가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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