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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도중 사망 군인 유공자 아니라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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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다

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듬해 A씨는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적절하게 진단·처치했다면 사망하지 않았겠지만 유공자 로 인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 있는 사람 징병해서 해당 질병 때문에 사망 했는데 본인 과실 취급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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