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판

악성 민원인 대응 위해 도입했더니…청장님 변호사비로

작성자 정보

  • 칼퇴근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981480866986.jpg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응하다 보면, 자칫 소송에 휘말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주식 보유 논란으로 사퇴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아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주식 거래 내역 국회 제출을 끝내 거부한 백 전 청장, 국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며 백 전 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백 전 청장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사 비용 천만 원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다 소송당한 일선 공무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정무직 기관장이 이용한 겁니다.

최근 4년간 '공무원 책임보험' 보상내역 800여 건 가운데,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 보험금을 타 간 건 백 전 청장이 유일합니다.



-


정부는 민간 보험사에 해마다 약 10억 원의 공무원 책임보험료를 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정부가 지출하는 보험료도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83,675 / 5420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