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판

혹시라도 스토킹 당하고 있는 여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쓰는 글!(아직 진행 중)

작성자 정보

  • 눈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여자들 안녕ㅎ

내가 저번주까지만해도
여자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지ㅎ
오늘 내가 스토커때문에
인생에서 경찰서 제일 많이 다닌 경험담을 써보네ㅎ

16959100002055.jpg



오늘까지 경찰조사받고 나서 깨달았는데
생각보다 스토킹 신고접수가 아직도 어렵고,
피해자도 아는 게 힘이더라고.

스토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글 남겨!


먼저 나는 20년도부터 스토킹을 당해왔어
올해전까지는 정체는 숨기되
대학, 동아리, 취미 등등
나에 대해 잘아는친구인척하며
과자, 초콜렛, (내가 필요했던)책 등을 놓고갔어.

그러다 올해 저번주 공개적인
개인행사장에서 엄마와 내 앞에서
그동안 자리에 물건을
가져다 놨던게 본인이라 밝히면서
행사 나흘동안 3일을 행사장에 와서
나에게 말을 걸거나 빤히 쳐다봤지

행사장에 나타나기 전 3년 동안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없었어!
스토킹법이 만들어 지기 전이 대부분이기도 했고,
피의자인적 사항을 모르면 접수가 안된다며
신고 자체를 반려했거든.

그러다 스토킹처벌법이 생겨났고,
행사장에서 스스로 범죄사실을 시인했으며,
행사장 cctv마다 그 사람 모습이 찍혀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



1695910000342.jpg


(근데 여자들 스토커 범인 이번에 첨 봤는데 살찐 주오남이었음...친구들이 주오남 실제모습아니냐고 경악함ㅎ)






스토킹 처벌법에서 나오는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정의를 먼저 볼게

16959100005222.jpg


나같은 경우 가, 나, 라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우야









그럼 이제 과정을 설명할게

☆☆☆여기부터가 중요☆☆☆

1. 스토커와 함께 있는 경우 112
함께 있지 않은 경우 1366

16959100007335.jpg

112는 긴급현장출동이기때문에 문자 또는 전화신고하면 현장출동으로 스토커와 격리를 도와주지만 현장에 대면하고 있지 않으면 고소장 접수 이전까지 제대로 도와주기는 힘들대ㅠ

그리고 도와주신 1366 직원분 경험인데
바로 민원접수실로 접수 하러 왔을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경찰을 만난다면
고소장자체를 쓰는 게 힘든 경우도 많대ㅠㅠ

그래서!! 1366 여자의 전화는 먼저 상담하고 기관내에서 논의를 거쳐 경찰에 연계, 고소장 접수, 진술 등을 도와줘!

나도 그래서 바로 1366상담
-》 112신고접수
(이때 1366을 통해 상담했었던걸
말하면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신고접수
->여청과 연계 -> 1366직원분들과 여청과로 바로 가서 고소장 접수

그냥 1366은 통화량이 많아 전화가 어려우니까
지역번호+1366하면 빠른 통화 가능!


2. 증거, 범죄 내역 정리

먼저 언제 처음 스토킹 당하게 되었는지, 현재까지의 범죄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해놓기

고소장 접수를 하려면 내용을 써야하는 데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해두면 자세하게 쓸 수 있기때문에 나중에 조서 작성시에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

나같은 경우엔 1. 2n. nn월 초순 경 ㅇㅇ아파트 근처에서~이런식으로 시작해서 주요사건들을 요약해서 작성했어

그리고 물건, 편지, 문자, 통화 , 뒷모습, 앞모습 등등 그 사람 흔적을 가지고 있고 싶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 가지고 있어야해!! 그게 다 그사람을 나락으로 보낼 열쇠니까...!








3. 원하는 도움은 다 요청해놓기
법이 강화되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졌어!

1366에서는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고, 주거가 알려져서 집에 있는게 두렵다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도 있더라고

경찰에서는 우선 전화가 엄~~청와
피고소인과 최대한 대면을 피하도록
전화로 진행상황을 다 알려주고
스마트워치 보급,
주거지나 회사등이 노출 되었을 경우
cctv기능이 있는 안전벨을 설치할 수 있게 제공해줘.
나는 한번에 우르르 다 가져가라했는데
이게 기본제공물품인지, 선택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어
만약에 경찰쪽에서 먼저 말을 안꺼낸다면 먼저 요청해도 괜찮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장기간 스토킹에
피의자의 정신상태가 좋아보이진 않았어서
서둘러서 접근금지명령도 같이 진행했어!

접근금지명령은 검사를 거쳐 판사를 통해야 하니까
원한다면 빨리 얘기해서 신청해!





우선 지금 바로바로 생각나는 건 이것뿐이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5,236 / 11220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