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무기징역 기사 보고 찾아봄- 동료여성 잔인하게 죽인 남성 살인자 형량.txt (텍스트 잔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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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아이스크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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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궁 후면에 손이 닿을 정도로 팔꿈치까지 손을 집어넣고”, “직장을 움켜잡고 잡아당겨 일부를 떼어내”기 까지 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린 피해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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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사건이 최근 25만6004명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고작 징역 4년형을 받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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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술 감경'…1·2심 판단 갈렸다
처음부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성욱)는 “피고인이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정도는 아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전후 정황은 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범행에 대해선 일관되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걸 나쁘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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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은 2심서부터입니다. 부산고법 창원1형사부(부장 허부열)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형량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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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것은 “범행 내용 자체”도 심신미약 인정의 이유로 인정된 점입니다. 재판부는 “주먹을 피해자의 몸속에 넣고 휘젓고, 마구 손을 쑤셔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뜯어내는 행위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A씨가 온전한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변태적이고 잔혹(판결문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 한 일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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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이나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는 각각 상해죄와 강제추행죄에서 특별양형인자로 삼고 있는 중요한 가중요소다면서 가중해야 할 이유를 오히려 심신미약의 이유로 삼은 점이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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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 번의 재판 내내 준강제추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B씨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형이 가벼운 상해치사죄(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인정돼 징역 5년과 4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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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말한 'B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이유'와 2심의 'A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이유'를 종합하면, B씨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므로' 반항도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A씨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에도' 판단능력이 약한 상태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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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http://www.joongang.co.kr/amparticle/23150723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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