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인 선생님에게 '치료비달라'휴가때 연락한 학부모 작성자 정보 822b0811 작성 작성일 2023.09.20 21:35 컨텐츠 정보 133 조회 목록 본문 학교에서 아이가 패트병수업을 하다가 페드병에 손이 베이자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140만원을 지급했지만, 군복무중인 선생님에게 휴가때마다 연락해서 50만원씩 8회 받아냄 400만원 또 2차 수술 한다고 또 돈달라고 함 유가족 분들은 사적제재는 하지 말아달라고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