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50만엔을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에게 상담했다.JPG 작성자 정보 choi이 작성 작성일 2023.09.19 19:27 컨텐츠 정보 7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단순한 농담같지만 한국에서도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간 적이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