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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50만엔을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에게 상담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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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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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농담같지만 한국에서도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간 적이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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