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판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으로 이미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비상계엄 협조시 내란죄 실행범으로 처벌 가능”

작성자 정보

  • 맥주킬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7332902465959.jpg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으로 이미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당장 탄핵안 상정해야”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

n.news.naver.com






17332902472235.jp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0,353 / 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