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으로 이미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비상계엄 협조시 내란죄 실행범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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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으로 이미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당장 탄핵안 상정해야”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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