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인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금 앙딱정(~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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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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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도 그렇고 좋은 제도인데 모르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서 연말을 앞두고 홍보하러 옴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임. 왜냐?
올해 총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임의 공제하는 것.
그럼 연말정산이란 뭐냐?
1년이 끝나고 소득이 확정됐으니, 내 소득구간에 맞는 세율로 산정한 세금(=원래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1~12월에 임의로 공제한 세금(=기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뱉는 것.
이 과정에서
이건 필수로 쓸 수 밖에 없던 돈이네?
>> ㅇㅋ 인정해줄게
이거 쓰면 국가에 이득이 있으니까...
>> ㅇㅋ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년간 쓴 일부 비용들에 대해 인정해서 세금을 낮춰주는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임.
* 정리 : 내 소득액 X 세율 구간 = 내가 내야 할 세금
위 논리에서 '내 소득액'을 차감해 주는 게 소득공제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게 세액공제임.
무튼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향사랑기부는 딱 10만원만 하면 된다.
왜냐?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원 해주면 결국 내가 돌려받는 것이 되는 것.
근데 낸 금액 10만원 - 받는 금액 10만원 = 0아님?
무슨 이득이…? 왜 안 하면 손해…?
이유는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주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내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살 수 있음.
결론 = 3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참고로 난 올해 쌀 10kg 신청함)
여기서 주의할 점 2가지 !!
1. '내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음? ㄴㄴ지방 살리기 목적이라 내 등본상 주소지를 제외한 아무곳 가능
2.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꺼만 신청할 수 있다.
A지역에 기부해놓고 B지역의 답례품 신청 못함
기부하기 전에 각 지역들의 답례품을 보고 내가 신청하고 싶은 답례품이 있는 지역에 기부할 것(중요)
참고로 난 소득이 적어서(애초에 낼 세금이 적어서) & 공제 항목이 많아서 원래 연말정산 때 다 돌려받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음!!!!
그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