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판

인천 서구청 용역 직원들, 길냥이 구조 요청받고 현장서 죽여(종합)

작성자 정보

  • 칼퇴근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https://www.news1.kr/local/incheon/5599315

17315820036089.jpg

인천 서구청 용역 직원들, 길냥이 구조 요청받고 현장서 죽여(종합)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www.news1.kr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기자 = 인천 서구청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차에 치인 길냥이를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했으나, 부상당한 냥이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죽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물보호법을 위반 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에 명시된 동물 보호 및 인도적 처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구조가 필요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고, 인도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구조된 동물은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처치를 해야 할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은 냥이가 중태라고 판단해 현장에서 작업 도구를 이용해 죽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 없이 부상당한 동물을 작업 도구로 죽인 행위는 인도적 보호와 고통 최소화의 법적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물보호 전문가들은 용역업체의 조치가 동물보호법상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서구청과 용역업체는 동물보호법 준수를 위한 관리와 교육 의무를 충분히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서는 동물 구조와 보호의 경우 지자체가 인도적 관리 의무를 부여받고 있어, 해당 용역업체의 관리 소홀이나 법령 미준수로 판단될 경우 서구청의 감독 소홀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 따르면 9일 오후 "서구 석남동 도로에 차에 치인 냥이가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신고가 구청 당직실에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는 주말이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현장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당직 기동 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현장에 도착해 길냥이를 구조했으나 이들은 냥이를 병원에 인계하지 않고 작업 도구를 이용해 죽였다.

항의 민원이 서구청에 들어오자, 해당 업체는 "냥이가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을 것처럼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죽였다"고 해명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9,039 / 66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