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국 광고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로 과징금 56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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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종국 광고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로 과징금 5640만원
방송인 김종국씨가 광고모델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광고해 564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익스트림 아르기닌 트리플 6200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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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종국씨가 광고모델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광고해 564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7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익스트림이 판매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5640만 원 처분을 구청이 전날 확정했다.
강남구는 "익스트림이 자사 쿠팡 판매 페이지에 일반식품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제품 광고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20ml×30포(600ml) '문구를 표시하고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 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마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원은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다.
이 제품은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