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이 명나라에게 내건 협상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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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번공주 제도 : 외국과의 화친의 의미로 황실 공주가 외국 국왕의 정실부인으로 혼인을 맺는 제도
조선도 효종때 의순공주를 청나라에 보냈었다.
단 풍신수길은 명의 황녀를 정실부인이 아닌 후궁으로 데려온다는 조건..
명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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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증서제
조공무역을 실시할것을 요구 한다.
그러나 명나라의 입지상 대국으로서의 체면과 조공이라는
지렛대는 명은 일본이 제시하는 물건에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물자를 전달했어야 했다
무역파견의 규모도 그에 걸맞아야 했기에 명나라로서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었다
현대에도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의 교역 품목을
일시불로 대거 사주는 경우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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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신수길이 할양을 요구한 조선 4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기도 또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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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군 사령관이자 시즈가타케 칠본창 가토 기요마사(가등청정)
가 함경에 이르자 백성들이 임해군과 순화군을 알아서 바쳐
왜군에 볼모로 잡히게 되었다.
●위 협상이 결렬 된 후 일본은 정유재란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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