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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관계자 전부 '무혐의'… 교원단체 재수사 촉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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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이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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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관계자 전부 '무혐의'… 교원단체 재수사 촉구 ‘반발’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교원단체는 수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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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해당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학부모 8명은 반복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교장·교감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순직 교사 A씨에게 악성 민원이 시작된 건 2019년부터다. 당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생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교사가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지시를 무시한 일부 학생을 제지하고 훈육한 것을 문제 삼았다.

A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 7회 △학교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신고 1회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1회 등 4년여 동안 16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A교사는 대전 유성구 용산초로 전보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략

대전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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