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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니에요'…여중생과 성관계한 명문대생, '징역 4년' 선고에 법정서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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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카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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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나 범행…피해자에 '성인 연기' 시키고 녹음하기도
재판부 "피해자 부모에게 형사처벌 협박도…가증스러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5년간의 정보공개,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양은 13세에 불과했다.

A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것에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게 한 후 이를 녹음한 것이다. A씨의 녹음 파일엔 B양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성인이라 밝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의 피해 사실을 듣고 찾아온 B양의 부모에게도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B양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A씨는 구속기소된 후에는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편 A씨는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라는 말을 반복하다 쓰러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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