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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이나이나에 파병가나…국정원 '동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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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카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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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이나이나에 파병가나…국정원 “동향 예의주시” - 매일경제

북러 조약 제4조, 군사지원 제공 의무화 “양국의 불법적 협력 정당화할 가능성” 북한군 파병 보다 포탄 확보에 무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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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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