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우크라이나이나에 파병가나…국정원 '동향 예의주시”
작성자 정보
- 마카롱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7 조회
-
목록
본문
https://www.mk.co.kr/news/world/11048426
![17191710527532.jpg](https://img.sidapan.kr/data/file/issuepan/17191710527532.jpg)
북한군 우크라이나이나에 파병가나…국정원 “동향 예의주시” - 매일경제
북러 조약 제4조, 군사지원 제공 의무화 “양국의 불법적 협력 정당화할 가능성” 북한군 파병 보다 포탄 확보에 무게감
www.mk.co.kr
![17191710533436.jpg](https://img.sidapan.kr/data/file/issuepan/thumb-17191710533436_700x394.jpg)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