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반려동물 3000여마리 불법 화장한 무허가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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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반려동물 3000여마리 불법 화장한 무허가 업자 적발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매월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불법 화장해 부당 이익을 챙긴 무허가 동물장묘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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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불법 화장해 부당 이익을 챙긴 무허가 동물장묘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를 통해 월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수치를 고려하면 3년 5개월여 동안 3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불법 화장한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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