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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개월에 2억, 쪼아요!'…미노이, '가짜도장'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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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못참겠슴다"

가수 미노이(본명 박민영)가 재차 입장을 발표했다. 2024년 3월 4일 새벽이었다.

그가 참을 수 없다고 밝힌 부분은 크게 6가지.

① "광고 계약서 내용 공유받지 못했다."

② "계약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도 몰랐다."

③ "계약서를 보여달라 했지만 바로 보여주지 않았다."

④ "(그러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⑤ "(그래서) 촬영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하고 나섰다."

⑥ "2시간 전에 광고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

'디스패치가' ①②③④⑤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미노이와 소속사 단톡방, 미노이와 대표 문자, 광고 관련 전체 회의록, 매니저의 대화방 등을 근거로 삼았다.

〈배경 : 미노이가 지난 1월 30일, P사 광고 촬영에 불참했다. 이 일은 '노쇼' 논란으로 번졌다. 미노이는 이에 "나는 2시간 전에 광고를 펑크낸 적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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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 계약서 내용 공유받지 못했다."

Check : '계약'과 '계약서'의 싸움이다.

미노이의 주장에 따르면, (광고) 계약서를 공유받지 못했다. 사실이다. 미노이는 〈광고 모델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 P사 광고 촬영(1월 30일) 하루 전날 처음 봤다.

그렇다면 P사 광고는 미노이 몰래 진행된 걸까? 그것은 또 아니다.

미노이와 AOMG 대표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P사 광고 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을 논의했다.

당시(23.08.09) 둘의 대화 내용이다.

AOMG : 6개월에 2억이고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

미노이 : 네! 전 쪼아요~

AOMG 측이 단발 모델 계약을 제안했다. 기간은 6개월, 금액은 2억 원. 미노이의 답은 긍정. '네!'를 외쳤다.

미노이는 '쪼아요'도 붙였다. AOMG는 이 '쪼아요'를 확답의 OK로 해석했다. 그래서 저 조건 그대로 모델 계약을 진행했다.

반면 미노이는, '일단은 OK'의 의미로 말한 게 아닐까.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요"라는 (AOMG) 말을 기다렸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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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도 몰랐다."

미노이는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왜 들어왔지' 하면서 계약서가 쓰여졌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P광고 모델료 2억 원이 12월 정산서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미노이는 해당 정산을 '갑툭튀' 정산으로 설명했다. 한 마디로 나도 모르는 계약이라는 의미다.

'디스패치' 취재 결과, 미노이와 소속사는 2023년 12월 18일 P광고 촬영일을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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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MG : P사 광고 촬영 일자 29~30일인데 언제가 편할까낭?

미노이 : 1월이죠! 저는 상관없어요!

AOMG : 응응 1월!

미노이와 소속사는 12월 1일, 광고주 미팅도 계획했다.

미노이 : 근데 광고 미팅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AOMG : 어떤 식으로 찍을 건지 이야기 나눌 거 같아!

미노이 : 오홍. 제 의견이 엄청 중요한 그런 건가요?

심지어, 미노이에게 '헤메스'(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의견도 구했다.

AOMG : P광고 헤메스는 A실장님으로 가면 될까낭?

미노이 : 매거진 촬영 때 헤매 해주신 샘들하고 해보고 싶은데

미노이 : 스타일은 A실장님도 좋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정리하면, 미노이는 '결과'만 말했다. 계약서 작성을 몰랐다는 것. (미노이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과정'은 알고 있었다. AOMG는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미노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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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서를 보여달라 했지만 바로 보여주지 않았다."

미노이가 (AOMG에) 계약서 공유를 요청한 건 1월 27일. 이날은, 토요일이었다.

AOMG는 즉각 응답할 수 없었다. 이유는, 토요일이었다. 미노이도 이를 알고 있었다.

미노이 : 오빠. 정산서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때 (P사 광고) 통화 주셨을 때 2.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촬영 전에 지급 주신 게 다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촬영 다 하고 나머지 들어와요? 계약서도 기간이랑 세부 내용 어떻게 쓰여 있는지 궁금해요~~

AOMG : 난 2억이라고 한 거 같은데. 월요일에 더 확인해 볼게

미노이 :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죄송해요 ㅋㅋㅋ

AOMG : 민영아. 화요일 저녁에 뭐 있어?

미노이 : 그날 저희 (P사) 촬영일걸요!!

미노이의 텍스트는, 맞다. 소속사는 (계약서를) 바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미노이도 알고 있었다. 그날이 '토요일'이라는 것.

미노이와 AOMG는 1월 29일 월요일에 만났다.

미노이는 계약서를 확인했다. 그 자리에서 계약 조정을 요청했다. 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줄이거나. 이어 대리서명을 문제 삼았다. ④에서 이어질 '가짜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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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러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때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계약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촬영하지 못하겠다는…" (미노이)

미노이가 문제 삼은 '가짜도장'은, 정확히 말해 '전자서명'이다.

AOMG와 P사는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서명란에는 전자계약 사이트(모두싸인)에서 제공하는 도장 이미지를 넣었다.

미노이는 "AOMG가 도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AOMG는 오해라고 말했다. 가짜도장이 아니라 전자계약의 한 형태라는 것.

이어 "그동안 계속 이런 방식(대리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다.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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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통사, 2023년 화장품 광고도 카톡이나 전화로 논의했습니다. (계약서) 도장은 회사가 찍었고요. P사라고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껏 해온 방식입니다." (AOMG)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대리해 제 3자와 계약을 교섭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물론 매니지먼트의 '관행'은, 관행일 뿐이다. 아티스트가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AOMG가 세부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유하지 않은 부분은 안일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33/00001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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