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00만원 넘는 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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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는 월소득 340만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 약 11만원 정도가 인상됐다.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영향이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도 변경됐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2024년에는 배기량 제한이 폐지됐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차량가액 제한은 그대로 존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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