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좌회전 택시에 오토바이가 일부러 부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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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좌회전 택시에 오토바이가 일부러 부딪쳐
17612회. 현장에서 블박차 잘못도 인정했지만.... 상대 오토바이 상태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떤가요?
https://youtu.be/LYDGtU_QnIo
2022년 11월 27일 13시경
경기도 안양시
41708
221129 (화) 오후 생방송
중앙선 넘어서 골목으로 불법좌회전하려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멈출수있었는데 브레이크 풀었다 놓으면서 사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택시회사의 사고업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11월 27일 오후 1시경 저희 기사의 중앙선침범으로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어떤 이유에서든 안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50만원 합의금 달라 하였지만 기사가 거부하였구요.
저희의 잘못을 인정하니 개인 합의를 보자 하였지만 자기는 이미 어깨와 허리를 다쳐 한의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200만원의 합의금이 아니라면 합의를 볼 생각이 없다 합니다.
결국 보험처리를 위해 택시공제에 영상을 보내주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확인하고
일부러 들이박았다고 보험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까지 불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고로 서로 차량이 망가진 것이 전혀 없고 과연 이 정도 사고로 한의원 진료와 200만원의 합의금이 합당한가요?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블박차량이 백프로 잘못했고 할말 없다 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께 사죄드리고
바로 보험처리 해 드릴 생각입니다..
* 투표 *
오토바이가 일부러 부딪친 거로 보인다. 96%
오토바이가 최대한 멈추려 했지만 정지거리 부족해 부딪친 거로 보인다. 4%
의견은 말하지않고 투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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