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 모르는 1,2종 면허로 몰 수 있는 차량
작성자 정보
- 익명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7 조회
-
목록
본문
사람들이 잘 모르는 1,2종 면허로 몰 수 있는 차량
면허시험볼때 1종은 이런 포터로 보고 2종은 승용차로 보기 때문에 2종으로는 포터 못 모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2종으로도 4톤 이하 화물차 몰수 있음. 포터가 보통 1.5톤이므로 쌉가능
물론 변속기 종류는 맞춰야 함. 2종 오토 면허로 수동변속기 포터는 몰 수 없음. (포터도 오토 있음. 옵션이라 돈 더 내야 달리지만)
하지만 얘는 2종으로 불가능. 2종으로는 10인승까지만 몰수 있어서 12인승 승합차 몰면 불법.
근데 5인승으로 나온 스타렉스 밴은 2종으로 몰아도 됨. 똑같은 크기 차량이라도 몇인승으로 나온 차량이냐에 따라 달라짐
요런 11.5톤 트럭은 왠지 대형면허가 있어야 할거 같지만 사실 여러분 지갑속에 있는 1종 보통으로도 몰 수 있음.
1종보통으로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가능
애초에 11.5톤이라는 모델을 만든 이유가 1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최대 크기의 트럭을 만들려고 한거
근데 11.5톤보다 크기는 작은 25인승 버스는 1종보통으로 안됨. 1종 보통으로는 15인승까지 가능. 이거 몰려면 1종 대형 필요.
상위 하위 면허를 가르는 기준은 차 크기가 아니라 운전자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는가의 차이(인명운송/화물운송에 대한 책임)
그리고 당연히 인명에 대한 책임이 화물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차 크기는 작더라도 화물차보다 승용/승합차에 대한 제한이 더 빡셈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