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암행순찰은 120km/h로 추월하려고 순간가속 하는 것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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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1.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하야 하며
2.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함.
(즉 추월차선에서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불법)
요즘 암행순찰은 120km/h로 추월하려고 순간가속 하는 것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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