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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회 청원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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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역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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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로 배정했답니다. 숙려기간 20일이 있는데,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고 하네요. 필요시 반대토론을 거친 후에 해당 소위인 청원 소위원회로 회부를 하면, 청원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보내고, 논의후 본회의 상정을 한답니다. 

 

근데, 청원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관련해서 청문회도 할 수 있고, 증인도 부를 수 있고.... 그니까 법사위 입법청문회때 했던 것을 청원소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청원소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김용민 의원이라고 합니다. ㅎㅎㅎㅎㅎㅎ 그래서 압도적으로 100만 200만 1000만이 된다면, 김용민의원이 청원소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힘이 엄청 실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거 잘 하면, 이게 하나의 기폭제가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 영상 첨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AvO4Ji1Blw

 

그리고 아래는 국회 청원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참고하시라고 같이 올립니다. 

 

171961324657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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