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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사건 종결한 권익위원장 등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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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사건 종결한 권익위원장 등도 고발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고발 기자 회견을 진행한 박은정, 차규근 의원은 또,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아무개, 정아무개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고,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위는 또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해 ‘여사권익위’라는 지탄을 받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권익위가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희화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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