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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발의 엿새만에, 그녀는 천연덕스레 '명품백'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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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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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1115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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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5천만의 문법'으로 영부인 명품백 사태를 분석해주길 바라며

 

 

거침없고 유려한 언변으로 유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가정을 달고 물어보면"이라며 역시 답하지 않았다.

 

한동훈답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자주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 회피 기법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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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서 우리가 간과한 부분들을 짚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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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이 찍힌 9월 13일 전후 정치 상황에 주목한다. 불과 6일 전인 9월 7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거의 모든 매체가 이 뉴스를 크게 다뤘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대표다. 취임한지 100일가량 된 대통령을 겨냥해, 그 영부인을 겨냥해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리고 한달 쯤 전, 영부인이 첫 나토 순방을 위해 유럽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논란이 있었다. 영부인의 브로치, 목걸이, 팔찌가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이었는데,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의혹이었다.

 

대통령실은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빌렸어도 문제다. 수천만 원 짜리를 빌리려면 계약서도 임대료도 있어야 정상이다. 야당은 영부인이 착용한 명품 보석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며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모든 게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9월 8일 지금은 폐지된 '도어스테핑' 문답에서 두 가지 사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신경 쓸 사안이 아니라고 하니, 그런 줄 알았다.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이다. 그러니 대통령 발언 닷새 후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듯한 장면이 찍혀도 이상한 일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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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을 기억하자.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들고 온 민간인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만약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 민간인이 영부인을 만날 엄두나 낼 수 있었을까?

 

자연스레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 대통령 당선 시점부터,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자택'과 '사무실'에서 활동했던 영부인은,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을 만났을까?

 

만약 최 목사 단 한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운이 나쁘게도 그의 악의적 취재 수법에 걸려든 것이라고 설명했을 때 "5000만 명의 문법"을 사용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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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발의됐던 특검은 지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당시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그게 1년을 넘게 묵으면서 '특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를 이정도 수준으로 숙성시킬 줄은 몰랐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60%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영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포함한 각종 논란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답한다. 역시 영부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최근에도 논란이 있었다. 지난 7월 두 번째 나토 순방에서 영부인은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하고 명품숍에 들렀다. 이 사실은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당시 국내에선 수해로 수십명이 사망했고, 다치고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은 귀국을 미루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극비리에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맥락 속에서 '명품숍'에 들른 영부인 기사를 현지 외신 매체를 통해 접한다는 것은 놀랍도록 기이한 경험이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권력에 취했다는 것 이상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 처리의 명분을 깔아주고 있다. 야당의 공세로 치부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 영부인 스스로 자초한 일이란 게 뼈아픈 평가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여권에선 '친문 검사'가 탈탈 털었는데 영부인은 기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그게 답변이 될 순 없다.

 

당시 영부인은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탈탈' 털었는데도 왜 최종 수사 결론을 못 냈는지, 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인지), 왜 아직까지도 유독 영부인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영부인은 선출된 것도 임명된 것도 아닌 '자리'다. 영부인의 역할 같은 것은 따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다. 영부인의 행동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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