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구성 관련 국회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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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위원은 '의원수 비율'로
의장이 선임
상임워원장은 '선거' 로 함
그 선거는 총선이후 최초의 집회일로
'3'일 이내에 실시함
딱 한마디만 하겠음
법보다 관례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만든 법을
국민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건 도둑놈 심보지
게다가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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