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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일하는 법사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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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역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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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탕!탕!)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하거나 불출석 할 것으로 예상될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2대 법사위에서는 지금까지 차관이 출석했다고 그러는데, 차관 출석을 불허하고 장관출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은 단호하게 끊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명심하시고, 각 기관장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서 잘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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