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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성 거부권 제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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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친삶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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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22대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성 거부권 제한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함께 법안 발의에 동참해주신 73분의 국회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은 대표적인 공익의 수호자로서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며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특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성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익을 우선하여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하는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대표적 공익수호자 신분인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사적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원칙을 법률로 구체화한것으로 공직자인 대통령의 이해충돌금지 헌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본인 방탄, 가족 방탄이라는 사적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국민의 존엄한 명령을 받들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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