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쌤. 말했죠.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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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쌤. 말했죠.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 있다.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헌법. 소원. 해야할 듯.
:: 대통령 거부권 ::
헌법 53조의 2항.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을 견제하기를 위하여
대통령의 최강의 권력인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 및 균형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활용.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활용.
그러나 거부권이 지나치게 강력하면
정부가 모든 법을 무제한으로 거부할 수 있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 있다."""
거부권의 범위.에 관하여.
거부권.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거부권을 부여 했던 이유.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범위.
정확하게 명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인. 사적 비리 등에 관한 특검.등은 행사 할 수 없는 규정.
거부권의 정당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 안의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범위. 등등. 헌재에게 물어야 한다. 판단.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 대한.. .생각 글.인데요.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096.html
다소. 결론이 애매.
내각제를 선호.하는 듯도.. .
저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합니다.
중임. . 재선거을 통해. 평가! 할 수 있어야.. .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나눔.. .
제왕적으로 사용하는 거부권! 범위.
반드시. 헌재를 통해. 헌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
차후. 헌법의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시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되더군요.
방송. 흥미진진. 했다는 글.
https://www.ddanzi.com/free/809623510
이 일이 있은 후.. .뉴공.에서.. .
조국 쌤. 하신 말씀.으로.. 매우. 깊게 배운 점.
이를 참고.하여 보면.. .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
바로. 내재적 한계를 헌법에 명시 되어야 할 것으로.. .
굥통의 마구잡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들어진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