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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급식 민영화?” 서울시교육청 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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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급식 조리인력 결원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일부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다 노조 반발에 부딪히자 ‘의견수렴 차원’이라며 일단 한 발 뺐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여성노조 서울지부는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민영화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이들 노조와의 면담에서 급식 조리인력 결원 대책 방안을 협의하자면서 “초·중학교 조리인력 일부 위탁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부실 급식 원인으로 조리인력 부족이 지목되면서 조리인력 결원율이 30% 이상인 공립학교 16개교의 조리인력을 민간에 위탁하자는 주장이다. 해당 논의는 “대외비”라는 전제도 붙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교육청의 이같은 계획이 “친환경 직영 무상급식을 배제하는 급식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인력 대책은 방학 중 근무일수를 확대하고 1인당 식수인원과 같은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답”이라며 “정기채용이 아닌 수시채용 등으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600명 이상의 조리인력을 채용해 배치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정원에 불과하다. 노조는 “실제 일하는 인원은 늘지 않고 오히려 결원율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시교육청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대부분 학교에서 급식 업무위탁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은 교장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영’방식이 원칙이다. 하지만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즉, 급식시설이 없거나 학교가 이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혹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노조 반발이 잇따르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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