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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이미 민영화'…살해협박까지 부른 '직구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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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대책이 큰 반발 속에 사실상 철회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영리 기업도 KC 안전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민간 영리업체가 국가 인증을 담당하는 것이 말이되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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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 금지'를 발표했다 철회하는 과정에서 민간 영리기관도 KC 인증이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개정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전안법 개정안)으로 안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서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C 안전 인증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과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시험 후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KC 인증을 위한 시험 시행 및 발급은 KTC, KTL, KTR 총 3개의 공공기관만 가능한데, 민간기관들도 이 공공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비영리 업체에 한해 인증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돼왔다.

정부는 이번 전안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까지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차원"이라 취지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민간 영리업체가 국가 인증을 담당하는 게 말이 되나", "그냥 인증서 장사한다는 것 아닌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면 허가해주는 절차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영화 하려는 새끼들이 범인.


처다도 보지말고 아는척도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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