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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일로 폭행이 구속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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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 보디빌더, 탄원서 수십장 내고 1억 공탁했지만…

입력 : 2024-05-31 11:41:27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도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법원에 75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B 씨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 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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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도 1억 걸었는데도  ..왠일로 폭행 사건을 실형을 때리지...ㅇ.ㅇ~~

보통 공탁 걸고 재판부 사과문 보내고 하면 피해자 의견 따윈 무시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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