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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장내 괴롭힘 사업주도 책임 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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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않은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20년 사망한  A 씨 사건과 관련해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19년 건국대  골프장에서 일했는데, 상사로부터 지속해 괴롭힘을 당하다 20년 숨졌습니다.
 

유족은 학교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1억 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캐디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쌓이다 보면 앞으로 사내문화 더더욱 바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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