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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법원과 정부의 거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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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부장판사를 향해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회장은 “오히려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한 날이 어제”고 비판했다. 




제게 임현택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의사 다수의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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