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가 아니라 외국에서 의사면허 취득한 한국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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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가 아니라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딴 한국인` 이라고 못박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정보는 없습니다.
정부 지침은
"해외 면허만 소지한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가능"
이라는 기준인데
여기에 뭐가 외국면허 딴 `한국인`만 가능하다는건지.
도대체 이런 썰은 어디서 퍼지는건지...
정부 쉴드칠려고 퍼지는 썰인가...
그래도 진실일수도 있으니
혹시나 그 썰을 본 곳의 링크좀 댓글달아주세요
팩트체크좀 해봅시다.
전 아무리 찾아봐도 `외국면허딴 한국인만 가능`이란건 보지를 못했는데 ...
팩트체크없이 막 퍼지는 이런 내용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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