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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게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마침내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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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는데

건넨 물건이 '디올백'만이 아니라니

모두 '공개'되겠구만.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받는 것이고,

집주인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줬는데 주거침입은 뭐지????

'평범한 주부'라면서 공무집행방해????


한국의 법 적용은 어찌 이리도 개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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