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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투입구에 방화 무죄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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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투입구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만취해 집에 간 A씨는 현관문을 열 수 없었다. A폭력을 우려한 부인 B씨가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이다.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외치며 라이터로 우유투입구에 불을 붙였다.
 

B씨가 물을 부은 덕분에 불은 금새 꺼졌지만 현관문 내부가 그을렸다.
검찰은 방화로 기소 법원은 A씨에게 고의가 없다며 무죄 판결 집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봐야 한다
집에는 아내와 딸이 거주하고 옆집에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고 근처에 소화기가 있어 위협으로 봐야 한다
 

윗집의 악취를 이유로 우유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 C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방화 의도가 없었고 단순 위협이니 무죄.... 합니다 단순 위협도 유죄 판결 사유 일텐데요...

음주에, 집에 어머니 아내 딸이 있었으니 가중처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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