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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품용량 변경 수수료 최대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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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생활용품 제조 업자들이  용량을 몰래 줄이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실상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에 대한 첫 행정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처음 적발 시 500만원, 반복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되는 품목들은 우유·커피·치즈·라면·생수·과자 등 식품과 화장지·샴푸 등 생활용품이다.
포장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엔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




최대 천만원 이면 제조사는 수수료 라고 생각 할듯 싶습니다

포장 이나 홈페이지 고지 라고 하는데 아주 작게 표시하거나 구석에 고지 할듯 합니다

5% 이하는 미고지 라고 하니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 하는 편법도 있을듯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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