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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도운 노동자,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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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내몰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피시키려다 정부의 단속차를 들이받고 징역을 선고받은 제조업체 노동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형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3년보다 1년이 감형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11명에게 전치 2~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동료였던 36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통근버스로 대피시키다가 사무소 단속차량을 밀어 공무원들이 다쳤다. 김씨를 지원하는 대경이주연대회의에 따르면 처음 보는 단속에 놀란 김씨는 “살려 달라” “도와달라”는 동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당황한 채로 차를 몰았다고 한다.

김씨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 8천333명, 37개 단체가 탄원서에 서명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이 ‘불법체류’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를 당한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11명 중 2명도 탄원서를 냈다. 김씨는 다친 공무원들을 위해 공탁금도 냈다. 이주노동단체 등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대경이주연대회의는 대구고법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에 함께하는 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현행범 체포로 8개월이 넘도록 구속돼 처벌받고 있는 김씨의 상황이 참작되지 않았다”며 “당사자도 매우 반성하고 있고 선처를 바라는 이들도 많아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공권력에 도전하지 마라’는 것인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손나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인)는 “김씨는 동종전과도 없고 공탁금으로 피해 회복도 된 데다가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졌다”며 “2일 김씨와의 접견이 예정돼 있어 상고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결론은 미등록이주노동자 = 불법체류자인데 공무원들만 차로 안치었으면 실형까진 안나왔을거같은데..


저걸 봐주면... 해당 판례로 다른 악용사례가 나올거같아서 저는 유죄준게 잘한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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