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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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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필요하단 의견도 있지만, 빚을 갚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워서 불합리하단 반론도 있는데요.

헌법 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애초에 자식이 성인되서 자기 빚갚게 하는 부모가 
양육비라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올바른 곳에 쓸까 의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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