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문채취 합헌 판결 작성자 정보 자유 작성 작성일 2024.05.01 22:30 컨텐츠 정보 3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지문을 찍고 보관 법령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재판관 3명 각하 4명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정족 수 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으로 결정됐다. 2005년, 2015년에 이어 이번에도 지문날인 제도가 인권 침해 소지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했다.지문 등록 단점 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