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음주운전해 보행자 덮쳤는데 교육청 '직위해제 사유아냐' 작성자 정보 자유 작성 작성일 2024.04.30 11:00 컨텐츠 정보 2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부장급 교사가 만취 운전으로 초등학생 자매 2명이나 중상을 입혔는데징계 사유가 아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는데...나라꼴 잘 돌아간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