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 마당 불법 침입 켓맘,캣대디 벌금형 나왔습니다 작성자 정보 자유 작성 작성일 2024.04.29 15:30 컨텐츠 정보 1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길고양이를 밥을 챙겨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양이의 생명권 주장하는 ‘캣대디·캣맘’들과 생활권을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이에 지자체는 고양이와 이웃들의 공존문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등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의 경우 52억을 투입해 중성화수술과 길고양이 급식소 53곳 설치를 지원한다.고양이 생명권 주장할꺼면 자기집 마당에서 먹이고 자기돈으로 중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