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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마당 불법 침입 켓맘,캣대디 벌금형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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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밥을 챙겨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양이의 생명권 주장하는 ‘캣대디·캣맘’들과 생활권을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고양이와 이웃들의 공존문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등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의 경우 52억을 투입해 중성화수술과 길고양이 급식소 53곳 설치를 지원한다.



고양이 생명권 주장할꺼면 자기집 마당에서 먹이고 자기돈으로 중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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