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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한다고 합니다 보험,중성화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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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청 맹견을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 후 사육허가를 결정한다.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한다. 


보험 및 중성화 조건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주 및 집단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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