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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증원 불법 이라며 대학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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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대학교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의대생들은 증원으로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 사법상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금지를 청구했다. 

증원으로 인해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이행 불능 상황까지 왔다

대학교는 국립대와 학생들 간의 계약은 사법성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가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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